민~ 2013.11.12 12:06

입사일 -  2011.10.4 /  퇴사 2013.10.3 입니다.

재직 기간중 출산휴가 2013.02.23~2013.05.22 육아휴직 2013.05.23~2013.10.03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연차 정산을 해야 하는데 위 해당사항의 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해야 하나요?

1년차 15개(2011.10.04~2012.10.03) 발생

2년차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때문에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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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는데, 9.4일이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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