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1.12 12:27

 알바 일용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적용한다는 답변과

시급이 5500원인데 그것이 주휴수당 포함한 것이라서 시급은 5000원으로 계산이 되는거랍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통상임금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통상계수라고 하는 임금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이던 아르바이트던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인 높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5900원이 되겠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문의 1 2013.11.12 985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조건 1 2013.11.12 1665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반영한 연차 개수 1 2013.11.12 821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4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2013.11.12 5282
휴일·휴가 연차 25개의 유급휴가에 관해서 1 2013.11.12 210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정산 관련 1 2013.11.12 86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1.12 1052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20
기타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2013.11.11 1787
해고·징계 회사사정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3.11.11 778
근로계약 퇴사 문제 1 2013.11.11 590
임금·퇴직금 병력특례자 만기에의한 퇴직금 지급 1 2013.11.11 808
해고·징계 양도된 사업장에서의 권고사직 1 2013.11.11 647
임금·퇴직금 입사일 오류로 인한 보상에 관한 건 1 2013.11.11 1392
해고·징계 부당강등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1 2013.11.11 79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재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1.11 104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3.11.11 658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질문 1 2013.11.11 4491
임금·퇴직금 아파트전기기사 3교대제 최저임금은? 1 2013.11.11 3684
Board Pagination Prev 1 ...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