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찬사랑 2013.11.13 11:27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계약직 사원 중

주40시간 근무하는 사원과 주40시간 미만 근무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 대해서 일 6천원의 식비를 지급하고 있고,

주40시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 혹시 이러한 부분이 차별이 될 수 있나요?

2. 만약에 차별이라고 한다면, 주40시간 미만 사원에게는 얼마의 식대를 지급해야 하나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 되기도 하였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라 확실한 정리가 필요할 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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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3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통상근로자와의 차별의 내용을 규정한 기간제법 제 8조 제 2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40시간 미만의 근로자가 40시간 이상의 통상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데도 불구하고 40시간을 기준으로 단지 근로시간의 차이 때문에 기계적으로 식비지급에 차별을 둔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식비가 일시적으로 호의에 의해 특정한 날에 지급된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편의제공으로 차별의 내용에 해당 하는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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