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저희아파트는 자치관리인데 내년부터 경비와청소를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용역으로 전환시 직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보려고하는데 이분들의 연차와 퇴직충당금 지급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1년이상 근무자중 1년이 넘는 ( 몇개월)기간의 연차적립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2.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적립금과 퇴직적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저희아파트는 자치관리인데 내년부터 경비와청소를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용역으로 전환시 직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보려고하는데 이분들의 연차와 퇴직충당금 지급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1년이상 근무자중 1년이 넘는 ( 몇개월)기간의 연차적립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2.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적립금과 퇴직적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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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3.11.14 | 1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하여 1 | 2013.11.13 | 12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연구원의 근로자성 판단 1 | 2013.11.13 | 966 | |
해고·징계 |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의 조정 부분 1 | 2013.11.13 | 2307 | |
기타 | 동일사업장에여러개사업자를가진사업주상시근로자수 1 | 2013.11.13 | 2183 | |
근로계약 | 주40시간외 1 | 2013.11.13 | 12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수급자격(?) 1 | 2013.11.13 | 1110 | |
근로계약 |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개정 1 | 2013.11.13 | 159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문제요 1 | 2013.11.13 | 1388 | |
임금·퇴직금 | 2조2교대, 3조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 2013.11.13 | 85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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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 2013.11.13 | 2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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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단퇴사시 1 | 2013.11.13 | 10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치회에서 직접 고용하던 경비업무를 외주화 하는 경우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주용역업체가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약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가 승계됩니다.
만약 자치회에서 근로계약해지와 함께 퇴직금등을 정산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별달리 약정한 바가 없다면 퇴직적립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