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트럭 2013.11.13 15:03
저희사장님은 A라는회사에하청업체(법인)를운영중이시고요 또한같은회사에 개인운수사업자를가지고 지입을하고있읍니다 저는 지입차량운전원으로 4년간 근무하였고요 하청업체역시A라는회사로출퇴근을하고요저또한A회사로출퇴근을하고 그회사식당에서 하청업체카드로식사를하고 장갑등도하청업체에서가져다썼읍니다 작업복도 받았고요 문제는 처음입사시 사장이 퇴직금을월급에 포함해서준다고했다는데 솔직히그런거같기도하고잘기억은안납니다 또한 사대보험가입을 얘기했는데  개인사업자로 넣을려면 부담이되서 안된다고 해서 의료보험료는내준다며 5만원을급여에 포함해서 받았읍니다 그렇게3년여를일하다 올해부터 노동법강화로인해 사대보험을넣어야한다며 운수사업자가아닌 하청업체정직원으로해서 그전엔 쓰지않았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군요 월급여200에보너스200프로  연장수당 얼마 토요일일요일공장작업시 별도수당은지급하지않는다라는 내용으로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몰고있는화물차를 다른사람이 인수한다하여 전화로  12월까지만하라고 그전에 다른자리알아보라고해서 지금퇴직전입니다 이런경우 전 처음근무시점부터 하청업체직원으로보아 퇴직금및연차수당등을 청구할수있을까요 또한 실업급여는어떻게되나요 사장은 하청업체직원으로있던기간의퇴직금과위로금300만원을준다는데 이대로받고 퇴직해야하나요
1)밑에서질문했었는데요 위에서와같이 한사업장에서 하청업체와 운수개인사업자로차량을운영중이라면 하청업체와제가일하는운전직이 동일사업으로볼수없는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3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인사, 회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 각각의 별개 사업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인사, 회계의 독립성없이 혼재되어 근로를 하였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전체 근로자 인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인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의 조정 부분 1 2013.11.13 2309
기타 동일사업장에여러개사업자를가진사업주상시근로자수 1 2013.11.13 2183
근로계약 주40시간외 1 2013.11.13 12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수급자격(?) 1 2013.11.13 1110
근로계약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개정 1 2013.11.13 15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문제요 1 2013.11.13 1388
임금·퇴직금 2조2교대, 3조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2013.11.13 85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더 여쭙고싶은게 있습니다. 1 2013.11.13 627
기타 입찰공고 내용 2 2013.11.13 486
» 임금·퇴직금 5인이상사업장으로볼수없는지요 1 2013.11.13 595
임금·퇴직금 아파트 자치관리에서 청소 ,경비를 용역으로 전환문의 1 2013.11.13 1899
휴일·휴가 올해지정된 국경일 한글날 근무에 대해서 여쭙니다. 1 2013.11.13 113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갱신 시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2013.11.13 1387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관련 문의 1 2013.11.13 596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2013.11.13 2239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시간보다 초과된 업무시간을 강요해요 1 2013.11.13 758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 1 2013.11.13 1094
임금·퇴직금 한사업장에두개의사업자 4 2013.11.13 7397
기타 연차? 1 2013.11.13 514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1 2013.11.13 5427
Board Pagination Prev 1 ...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