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1.13 17:09

노동 OK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상담글들을 읽다가 연차수당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연차수당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동안 근무자들 중에 연차수당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받은 사람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 또한 없었습니다.

연차수당은 누가 받는 건지 또 꼭 1년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험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서 많이 무섭고 떨리는데

매번 친절한 답변에 감동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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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4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1년 근무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무중 퇴사를 하였다면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떄문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거나 특정일에 갈음하여 연차휴가를 사용케하여 모두 소진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당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취업규칙 포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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