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브혼 2013.11.13 19:10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통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 또는 퇴사예정일을 적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 사직원 제출일과 인사담당자가 전달받은 시점이 11월 1일인데
사직원 제출자가 희망퇴사일을 11월 15일로 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인사담당자가 퇴사를 접수하면서 퇴사일을 제출한 익일 또는 11월 5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만약 상기 사항에 대해 인사담당자가 처리가 가능하다면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추가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으나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상담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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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4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에는 사용자와 합의한 날이 있다면 그 합의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제출을 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지정한 날을 사용자가 변경을 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를 변경할 수 없음) 
     사직서에 지정한 날보다 일찍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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