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미 2013.11.13 23:59

퇴직충당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서를 썼고
급여명세서에 퇴직충당금이 얼마라고 나오기만 하고
그돈을 뺀 나머지 금액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포함, 1년 3개월이 지나야 퇴직금 대신 이 퇴직충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수습기간 포함 1년 채우고 퇴사할 때
이 급여명세서에 찍힌 퇴직충당금과 퇴직금, 둘 다 받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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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답변)

2> 2012.7.26 법 개정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할 수는 있으나,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을 받거나 연말에 지급받았다면 이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최종 퇴직시 법정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즉,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서 그 권리가 발생되는 금품이므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근로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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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 답변)
퇴직연금이라면 이는 위법한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퇴직금이라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입니다. 해당 퇴직충담금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후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충당금 명목의 급여는 귀하의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반환의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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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23.520.000 (기본급여+직책수당+복리후생수당+식대)x12+상여금+퇴직충당금
매월 퇴직충당금 136.670  공제됨(급여명세서에만 찍히고 나머지 1,600,000원정도 받음.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퇴직연금이 아니고 퇴직충당금이고요.
퇴직충당금포함 연봉계약서가 무효가 된다면_
제 원래 연봉은 21,880,000이 되는거고
그동안 공제되던 퇴직충당금은 못 받고
나중에 1년채우면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공제되던 퇴직충당금과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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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4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 금액을 표기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귀하의 연봉총액을 살펴보면 기본급 및 기타 수당과 함께 퇴직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금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12를 하여 매월 공제하는 형태로 판단됩니다.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충당금은 실제 포함유무와 관계없이 추후 귀하가 퇴직시 법정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퇴직충당금을 회사가 별도의 재원으로 적립을 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 단지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퇴직충당금 전액을 추후에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4대보험의 사용자부담분을 연봉총액에 포함하는 형태가 있음)

     퇴직충당금이 어떠한 형태로 실제 퇴직시 지급되는지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르게 되지만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부의 답변은 재직중 중간정산이 금지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으며 실제 매월 급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부당이득금의 문제는 남음) 계약서 및 명세서상 표기된 것에 불과할 뿐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추후 퇴직을 한다면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충당금의 적립액과 관계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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