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꼬 2013.11.14 02:05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검색하니

현재까지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은 00년 11월 19일이며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할 경우 90일 동안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무직이 된지 2개월이 조금 넘었고,

그사이에 단기알바로 5일, 1일,1일 총 7일을 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얼마전에 친구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제 통장 사본 및 민증사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결과 2차례에 걸쳐 돈이 입금되었으며, 바로 그 친구에게 다시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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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5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80일을 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 중 일부는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이직(퇴직)사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관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직(퇴직)사유가 귀하의 자발적 사직이 아닌 구조조정이나 징계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 혹은 자발적 이직(사직)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혹은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등의 이유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단기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수입을 신고했다면 이후 실업급여 수급시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귀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돈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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