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회사에서 차 심부름을 10번 넘게 시킵니다. 성희롱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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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1 | 2013.11.15 | 8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한 문의 1 | 2013.11.15 | 4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1 | 2013.11.15 | 656 | |
임금·퇴직금 | 호봉직과 시급직의 차이 1 | 2013.11.15 | 1692 | |
해고·징계 | 거짓말로해고로시켰을때 1 | 2013.11.15 | 844 | |
근로시간 |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 2013.11.15 | 5537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입사일 조작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1 | 2013.11.15 | 2147 | |
기타 | 입찰공고 내용 1 | 2013.11.15 | 501 | |
기타 | 수습기간 해고 | 2013.11.15 | 4956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전 무서면 권고사직 요청함 1 | 2013.11.15 | 3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초과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3.11.14 | 196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차휴가 1 | 2013.11.14 | 2932 | |
비정규직 | 비고의성 무허가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여부 1 | 2013.11.14 | 1037 | |
고용보험 | 미불 급여2개월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1 | 2013.11.14 | 108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3.11.14 | 9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방법 1 | 2013.11.14 | 3328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회식자리 권유 1 | 2013.11.14 | 1186 | |
기타 | 60세 정년 적용시 300인 이상/미만 계산 기준 1 | 2013.11.14 | 1839 | |
휴일·휴가 |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 연차수당 1 | 2013.11.14 | 967 | |
» | 비정규직 | 차심부름 1 | 2013.11.14 | 12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심부름을 시킨다면 이는 전근대적인 성역할에 기초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는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이를 차별로 봅니다.
300인 이상 금융업에 종사하신다는 정보로 보았을 때 해당 사업장내에 여성차별에 대한 고충처리부서 혹은 기관이나 노동조합이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먼저 이 곳에 익명으로 문제제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거나, 여성가족부등에 민원을 제기하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