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머리 2013.11.14 10:59

당사의 직원분이 200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3년 11월 25일 퇴사하게 되면

2013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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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5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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