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직원분이 200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3년 11월 25일 퇴사하게 되면
2013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당사의 직원분이 200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3년 11월 25일 퇴사하게 되면
2013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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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1 | 2013.11.15 | 656 | |
임금·퇴직금 | 호봉직과 시급직의 차이 1 | 2013.11.15 | 1692 | |
해고·징계 | 거짓말로해고로시켰을때 1 | 2013.11.15 | 844 | |
근로시간 |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 2013.11.15 | 5537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입사일 조작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1 | 2013.11.15 | 2147 | |
기타 | 입찰공고 내용 1 | 2013.11.15 | 501 | |
기타 | 수습기간 해고 | 2013.11.15 | 4956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전 무서면 권고사직 요청함 1 | 2013.11.15 | 3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초과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3.11.14 | 196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차휴가 1 | 2013.11.14 | 2932 | |
비정규직 | 비고의성 무허가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여부 1 | 2013.11.14 | 1037 | |
고용보험 | 미불 급여2개월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1 | 2013.11.14 | 108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3.11.14 | 9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방법 1 | 2013.11.14 | 3328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회식자리 권유 1 | 2013.11.14 | 1186 | |
기타 | 60세 정년 적용시 300인 이상/미만 계산 기준 1 | 2013.11.14 | 1839 | |
» | 휴일·휴가 |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 연차수당 1 | 2013.11.14 | 967 |
비정규직 | 차심부름 1 | 2013.11.14 | 121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3.11.14 | 1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하여 1 | 2013.11.13 | 12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