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및 고령자 고용촉직법 60조(정년) 관련하여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5.22]
[시행일:2016.1.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시행일:2017.1.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경우 시행일에 정한 300인이상/ 미만을 정할때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당사의경우 예)
본사 인원 16명: 양부서 지원 및 총괄업무/ 서울
A 부서 인원 250명 : 숙박업 운영도급업무 / 소제지 부산
B 부서 인원 170명 : 운수업종 운영도급업무/ 소재지 서울
C 부서 인원 310명 : 숙박업 운영도급업무/ 소재지 경주. 로 4개 부서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인원수 계산시 회사전체 인원기준인지 부서별 인원기준인지?
당사의경우 언제부터 60세정년으로 적용하는지 및 부서별 2016년, 2017년 따로 적용하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같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인적 물적 시설의 일체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 단일 사업장으로 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먼저 부산과 경주로 나눠져 있는 부서가 명목만 부서에 해당하며 업무가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라면 독자적으로 사업장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