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2개월 이상 미불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피하여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와
현재 직장에 입사한지 4개월되어가는데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
급여가 2개월 이상 미불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피하여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와
현재 직장에 입사한지 4개월되어가는데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진정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1 | 2013.11.15 | 1113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지급건에대해 문의합니다. 1 | 2013.11.15 | 63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 2013.11.15 | 712 | |
임금·퇴직금 | 은행 계좌 법인등기부등본 질문 1 | 2013.11.15 | 4168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1 | 2013.11.15 | 8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한 문의 1 | 2013.11.15 | 4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1 | 2013.11.15 | 655 | |
임금·퇴직금 | 호봉직과 시급직의 차이 1 | 2013.11.15 | 1656 | |
해고·징계 | 거짓말로해고로시켰을때 1 | 2013.11.15 | 805 | |
근로시간 |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 2013.11.15 | 5511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입사일 조작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1 | 2013.11.15 | 2142 | |
기타 | 입찰공고 내용 1 | 2013.11.15 | 501 | |
기타 | 수습기간 해고 | 2013.11.15 | 4942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전 무서면 권고사직 요청함 1 | 2013.11.15 | 33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초과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3.11.14 | 195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차휴가 1 | 2013.11.14 | 2929 | |
비정규직 | 비고의성 무허가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여부 1 | 2013.11.14 | 1023 | |
» | 고용보험 | 미불 급여2개월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1 | 2013.11.14 | 1074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3.11.14 | 9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방법 1 | 2013.11.14 | 33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현 직장에서 4개월이 되어간다고 하셨는데, 이전 직장에서까지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직장에서 재직경력이 합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차적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직(사직)사유가 자발적인 경우, 월급여 전액이 2달 이상 체불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구체적인 절차는 귀하가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