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업체가 파견사업허가 갱신을 누락해서 7~11월사이가 무허가파견이 되버렸습니다.
11월1일로 신규 파견사업허가를 냈습니다.
그럼 7~11월에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라는 노동부 지시를 받았습니다.
3개월 무허가였지만 지금은 허가가 있는 상태고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직접고용해야하나요......
행정의의신청이나 소송을 걸면 승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파견업체가 파견사업허가 갱신을 누락해서 7~11월사이가 무허가파견이 되버렸습니다.
11월1일로 신규 파견사업허가를 냈습니다.
그럼 7~11월에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라는 노동부 지시를 받았습니다.
3개월 무허가였지만 지금은 허가가 있는 상태고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직접고용해야하나요......
행정의의신청이나 소송을 걸면 승산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1 | 2013.11.15 | 8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한 문의 1 | 2013.11.15 | 4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1 | 2013.11.15 | 656 | |
임금·퇴직금 | 호봉직과 시급직의 차이 1 | 2013.11.15 | 1692 | |
해고·징계 | 거짓말로해고로시켰을때 1 | 2013.11.15 | 844 | |
근로시간 |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 2013.11.15 | 5537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입사일 조작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1 | 2013.11.15 | 2147 | |
기타 | 입찰공고 내용 1 | 2013.11.15 | 501 | |
기타 | 수습기간 해고 | 2013.11.15 | 4956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전 무서면 권고사직 요청함 1 | 2013.11.15 | 3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초과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3.11.14 | 196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차휴가 1 | 2013.11.14 | 2932 | |
» | 비정규직 | 비고의성 무허가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여부 1 | 2013.11.14 |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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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방법 1 | 2013.11.14 | 3328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회식자리 권유 1 | 2013.11.14 | 1186 | |
기타 | 60세 정년 적용시 300인 이상/미만 계산 기준 1 | 2013.11.14 | 1839 | |
휴일·휴가 |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 연차수당 1 | 2013.11.14 | 967 | |
비정규직 | 차심부름 1 | 2013.11.14 | 12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파견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무허가 파견사업을 한 경우 동법 제 4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무허가파견사업자에게 무허가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동법 제 6조 2항에 따라 무허가파견사업주로부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해야할 의무를 집니다. 동법 제 46조 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법 제 43조에 따라 무허가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명확한 불법으로 보이는바 해당 근로자의 거부의사가 없는 한 소송등으로 직접고용의 의무를 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