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4 19:46

제가 핸드폰 매장에서 근무를 1년 4개월 가량 근무하고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는 하였으나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벌금이든 내겠다고 하시네요

또한 근로표준 계약서도 작성도 안하였고 노동부에서 출석하라고 문자를 받고는 전화 해서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본 금액을 다청구할테니 다 내놓으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만둘때 수고했다고 30만원을 주셨는데 그돈도 돌려달라고 하시네요

이일로 인해 근로기준법이랑 이것저것 보니 1일 8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수당이 있고 쉬는 것도 평일에 쉬고  주말에도 근무하였고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했는데 그동안 초과 수당도 받지 못하였구요

그 매장에서 이야기하는게 넌 프리랜서로 등록해놔서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프리랜서는 사업장의 고용주의 지시와 감독 일하게되면 말만 프리랜서지 근로자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가 있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면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 안할시 그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통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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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5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로 등록을 해 놨다는 사업주의 대응으로 볼 때 귀하를 개인사업자로 인식하는 듯합니다.

     

    귀하의 말처럼 3.3.%의 개인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며 일정한 장소에서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귀하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점을 근로감독관에게 납득시키고 1일 평균임금(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퇴직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산정하여 귀하가 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14개월의 경우라면 대략 40일의 1일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액수는 저희 홈페이지 '노동ok'상단의 자동계산코너를 활용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로수당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의 경우는 1.5배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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