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스 2013.11.15 10:33

제가 몇일전 질의를 했는데 약간 다른 답변을 주셔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자치관리상태의 청소,경비근무자를 용역형태의 근무형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용역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직원은 모두 승계합니다.

여기서 입찰공고시 입찰조건에 낙찰자와 계약후 "용역비 지급시 4대보험및 퇴직금,연차는 해당자만 지급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문제입니다.

해당문구를 삽입시 입찰공고와 계약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5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낙찰받은 용역업체와 계약과정에서 해당 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여부는 계약 전반의 맥락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거짓말로해고로시켰을때 1 2013.11.15 860
근로시간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2013.11.15 5552
임금·퇴직금 회사의 입사일 조작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1 2013.11.15 2157
» 기타 입찰공고 내용 1 2013.11.15 502
기타 수습기간 해고 2013.11.15 4957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전 무서면 권고사직 요청함 1 2013.11.15 3410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초과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3.11.14 19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휴가 1 2013.11.14 2933
비정규직 비고의성 무허가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여부 1 2013.11.14 1042
고용보험 미불 급여2개월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1 2013.11.14 108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3.11.14 983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방법 1 2013.11.14 3329
비정규직 비정규직 회식자리 권유 1 2013.11.14 1187
기타 60세 정년 적용시 300인 이상/미만 계산 기준 1 2013.11.14 1840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 연차수당 1 2013.11.14 968
비정규직 차심부름 1 2013.11.14 123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3.11.14 120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1 2013.11.13 12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연구원의 근로자성 판단 1 2013.11.13 967
해고·징계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의 조정 부분 1 2013.11.13 2337
Board Pagination Prev 1 ...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