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v0808 2013.11.15 15:58

안녕하십니까

905만원(임금,퇴직금)체불로 인하여

대한법률공단 상담후 민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회사에 관한 법인등기부등본2부,부동산,건물등기부등본 각각1통씩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거래은행계좌 두군데(기업,우리)에 관한 법인부등기등본은 어떻게 발급받는지 궁금합니다.

통장을 가압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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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8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은행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며 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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