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슐리 2013.11.18 09:44

수고 많으십니다.

직장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남깁니다.

계약은 회사 사정으로 6개월 단위로 했으나 총 근무는 계속하여 1년 6개월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일수가 생긴다고 돼 있으나

회사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나머지 6개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1년 6개월 근무자의 경우 최초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는 월차의 개념으로

매월 만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이 생겨 15일 외에도 6일분의 유급휴일이 더 생기는건지

아니면 1년6개월을 다 합해서 15일밖에 발생이 안하는건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1년 6개월 혹은 2년 근로자의 경우 연차일수는 어찌 계산이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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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8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6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15일이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지만 입사 1년 이상자의 경우에는 연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기 떄문에 최초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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