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2013년 5월9일~2014년5월8일자로 썼는데 12개월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 5월9일짜로써야 정확한건지 사업주가 계약서 수정을 거부할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
근로계약서를 2013년 5월9일~2014년5월8일자로 썼는데 12개월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 5월9일짜로써야 정확한건지 사업주가 계약서 수정을 거부할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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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손해배상 1 | 2013.11.19 | 76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1 | 2013.11.18 | 24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기산일 1 | 2013.11.18 | 5009 | |
기타 |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여성해고, 연차수당, 근로계... 1 | 2013.11.18 | 136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1 | 2013.11.18 | 850 | |
임금·퇴직금 | 미납 4대보험 1 | 2013.11.18 | 1156 | |
휴일·휴가 | 입사일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변경시 연차일수 적용 1 | 2013.11.18 | 1377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1 | 2013.11.18 | 971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 1 | 2013.11.18 | 690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시작일과종료일 1 | 2013.11.18 | 1196 |
휴일·휴가 | 연차지급방법 2 | 2013.11.18 | 83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계산 1 | 2013.11.18 | 1368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1 | 2013.11.18 | 1488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서제출후 출석까지 했는데요.. 1 | 2013.11.17 | 673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1 | 2013.11.17 | 131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기준임금 그리고 평균임금과의 관계 1 | 2013.11.17 | 2792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발생 1 | 2013.11.17 | 97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1.16 | 7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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