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kudt 2013.11.18 11:27

근로계약서를 2013년 5월9일~2014년5월8일자로 썼는데 12개월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 5월9일짜로써야 정확한건지 사업주가 계약서 수정을 거부할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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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8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개월 근로 계약 체결로 인해 어떠한 부분을 문의하는지 알 수 없으나 법정퇴직금 발생여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5.8.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만1년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1년의 의미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5.9.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년도 5.8.까지 근로 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정확히 만1년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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