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1.18 17:04

1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근로자 부담금이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근로기간 동안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부담금을

계속 납부하였던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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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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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9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보를 잘못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는 급여의 0.65%를 고용보험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후자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납부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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