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산 2013.11.19 16:47

올해 10월25일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골절로 10주진단을 받고 입원중인데 10월31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한상태이고 현재는 많이 호전되어 구직활동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것과 귀하가 근로계약만료 이전에 질병으로 입원 중 퇴사이후 몸이 회복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11.19 664
비정규직 파견직 근로자 복리후생 지급 여부 관련 사항 1 2013.11.19 2823
휴일·휴가 휴업시 주휴수당 지급액 문의드립니다. 1 2013.11.19 1235
임금·퇴직금 주말 계약직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3.11.19 2439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현직장에게 우월직위남용 사직강요 1 2013.11.19 1116
근로계약 생산량...문의드립니다. 1 2013.11.19 43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퇴직금계산이요~ 2 2013.11.19 3522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임금 정산 부탁드려요 1 2013.11.19 719
해고·징계 부당해고 같은데 대처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1.19 1554
해고·징계 수습기간에 당일 임의해고 1 2013.11.19 3190
해고·징계 손해배상 1 2013.11.19 763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3.11.18 242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기산일 1 2013.11.18 5311
기타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여성해고, 연차수당, 근로계... 1 2013.11.18 1374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3.11.18 851
임금·퇴직금 미납 4대보험 1 2013.11.18 1163
휴일·휴가 입사일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변경시 연차일수 적용 1 2013.11.18 1393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1 2013.11.18 983
임금·퇴직금 월급계산 1 2013.11.18 6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시작일과종료일 1 2013.11.18 1324
Board Pagination Prev 1 ...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