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예비 2013.11.19 17:34

안녕하세요

1. 회사에서 호봉직과 연봉직(시급직)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봉직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변동임금을 산출하고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가족수당, 근속수당,기술수당,직무수당)입니다

시급직 계산시 회사와 근로자가 책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시 기본급을 제외한 가족수당과 근속수당및 기술수당,직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안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로 연봉액을 정하고 있다면 따로 책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구체적인 급여 항목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법적인보호는 어디까지입니까. 1 2013.11.20 393
임금·퇴직금 사사휴직 직후 퇴직시의 퇴직금산정 1 2013.11.20 4418
근로시간 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고용보험..문의 드립니다 1 2013.11.20 4423
기타 퇴직 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3.11.20 1850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件 1 2013.11.20 2175
기타 4대보험 신청을 안한상태에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3.11.20 1303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1 2013.11.20 8544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1 2013.11.20 844
휴일·휴가 신입사원 연차휴가 일수2 1 2013.11.20 2992
임금·퇴직금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3037
근로계약 근로기간 단절 여부 1 2013.11.20 1028
휴일·휴가 지각의 무급휴가 처리 1 2013.11.20 186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및 임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1.20 771
휴일·휴가 월차가 있음에도 회사측에서 없다고 해서 못 썼습니다. 어떻게 해... 1 2013.11.20 958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776
고용보험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권고사직 여부문의 입니다. 1 2013.11.20 12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 2013.11.19 8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조사 후 근로감독관의 진정취하 권유? 1 2013.11.19 5735
» 임금·퇴직금 호봉직과 시급직 임금계산시 문의점 1 2013.11.19 1100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고용보험가입 문의합니다. 1 2013.11.19 6551
Board Pagination Prev 1 ...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