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11월 말에 입사해 이번달(11월) 말에 1년을 채우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곰곰히 살펴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선 근로계약서상에는,
연봉=[(기본급여+직책수당+복리후생수당+식대)*12]+상여금+퇴직충당금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서류상에는 퇴직충당금이 정확히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에 다시 퇴직충당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급여액에 포함되었다가 다시 공제액에 포함되는 식입니다.
아래 명세서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급여
-기본급여(1,500,000)
-복리후생수당(200,000)
-식대(140,000)
-야근식대(70,000)
-퇴직충당금(125,000)
2.기타수당 외
-특근수당(143,500)
3.합계-2,115,500
4.회사부담 4대보험 내역
-건강보험(57,730)
-장기요양보험(3,780)
-고용보험(17,640)
-국민연금(69,970)
-산재보험(21,170)
5.회사부담 보험료 합계-170,290
6.총지급액(3번+5번)-2,285,790
7.공제내역
-건강보험(57,730)
-장기요양보험(3,780)
-고용보험(12,740)
-국민연금(69,970)
-갑근세(0)
-주민세(0)
-퇴직충당금(125,000)
8.공제액 합계-269,220
9.실지급액(3번-8번)-1,846,280
이렇게 '퇴직충당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걸로 봐서 퇴직연금같은데요.
이제까지 받은 급여명세서를 쭉 보니까 퇴직충당금은 제가 입사한 11월부터 나간 게 아니라 수습기간을 지나 정직원이 된 2월부터 나가기 시작했더라구요.
2월부터 이번달 11월까지 나간 퇴직충당금을 계산하면 125,000*10개월=1,250,000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치 기본급+복리후생수당?을 합친 금액을 92일로 나누고, 다시 30일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 공식대로 계산하면, [(170*3)/92]*30=약 1,663,020원이 나옵니다.
이처럼 퇴직충당금과 퇴직금 사이에 약 400,000원가량 차이가 나는데 정확히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얼마인 건가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곰곰히 살펴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선 근로계약서상에는,
연봉=[(기본급여+직책수당+복리후생수당+식대)*12]+상여금+퇴직충당금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서류상에는 퇴직충당금이 정확히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에 다시 퇴직충당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급여액에 포함되었다가 다시 공제액에 포함되는 식입니다.
아래 명세서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급여
-기본급여(1,500,000)
-복리후생수당(200,000)
-식대(140,000)
-야근식대(70,000)
-퇴직충당금(125,000)
2.기타수당 외
-특근수당(143,500)
3.합계-2,115,500
4.회사부담 4대보험 내역
-건강보험(57,730)
-장기요양보험(3,780)
-고용보험(17,640)
-국민연금(69,970)
-산재보험(21,170)
5.회사부담 보험료 합계-170,290
6.총지급액(3번+5번)-2,285,790
7.공제내역
-건강보험(57,730)
-장기요양보험(3,780)
-고용보험(12,740)
-국민연금(69,970)
-갑근세(0)
-주민세(0)
-퇴직충당금(125,000)
8.공제액 합계-269,220
9.실지급액(3번-8번)-1,846,280
이렇게 '퇴직충당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걸로 봐서 퇴직연금같은데요.
이제까지 받은 급여명세서를 쭉 보니까 퇴직충당금은 제가 입사한 11월부터 나간 게 아니라 수습기간을 지나 정직원이 된 2월부터 나가기 시작했더라구요.
2월부터 이번달 11월까지 나간 퇴직충당금을 계산하면 125,000*10개월=1,250,000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치 기본급+복리후생수당?을 합친 금액을 92일로 나누고, 다시 30일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 공식대로 계산하면, [(170*3)/92]*30=약 1,663,020원이 나옵니다.
이처럼 퇴직충당금과 퇴직금 사이에 약 400,000원가량 차이가 나는데 정확히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얼마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귀하의 산정방식이 맞습니다. 사업주가 수습기간을 퇴직금 지급의무기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