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개월째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볼 당시에도 월차에 관한 얘기는 듣지 못했고,
근무를 빠지면 월급을 일급으로 나눠서 계산한 다음 빠진 일수만큼 월급에서 뺀 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월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 월차는 7개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월차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경우는 월차가 있는지조차 몰랐고, 있다고 말도 안해줬기 때문에 못 쓴 경우인데도
지금 회사에서 월차수당을 돈으로 준다 어쩐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여태 일하면서 하루라도 빠지면 가차없이 일급제로 계산해서 공제하고, 또 그 주 주휴수당까지 싹 빼서
지급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관둘 예정이라 남은 월차를 다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월차가 있음에도 회사 측에서 알려주지 않고, 이제서야 알게됐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면접을 볼 당시에도 월차에 관한 얘기는 듣지 못했고,
근무를 빠지면 월급을 일급으로 나눠서 계산한 다음 빠진 일수만큼 월급에서 뺀 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월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 월차는 7개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월차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경우는 월차가 있는지조차 몰랐고, 있다고 말도 안해줬기 때문에 못 쓴 경우인데도
지금 회사에서 월차수당을 돈으로 준다 어쩐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여태 일하면서 하루라도 빠지면 가차없이 일급제로 계산해서 공제하고, 또 그 주 주휴수당까지 싹 빼서
지급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관둘 예정이라 남은 월차를 다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월차가 있음에도 회사 측에서 알려주지 않고, 이제서야 알게됐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월차)휴가의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액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귀하의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