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지각을 아주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초라도 지각할 경우 오전반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1초 지각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는 경우 오전무급반차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나절의 급여가 공제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는 지각을 아주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초라도 지각할 경우 오전반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1초 지각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는 경우 오전무급반차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나절의 급여가 공제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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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10분 지각에 따른 4시간 무급처리등의 규정이 있다고 해도 이는 무효입니다.
다만 귀하가 지각한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