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받게하지말라고 2013.11.20 11:13

안녕하십니까

3인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10시간 / 야간14시간을 근무하여 한달에 10번을 휴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자 한명이 그만두게 되어 5일간 공백기간을 두명이서 안쉬고 근무를 할경우

 A라는 사람은 휴일 8번 / B라는 사람은 휴일 9번이 되게됩니다..

한사람이 그만둔 공백기간 5일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 날은 어떻게 수당이 책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가근로를 제공한 날이 휴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단순히 교대근무에 따른 비번일일 경우라면 근로제공만큼의 초과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일용직 근무기간?? 1 2013.11.20 1573
기타 법적인보호는 어디까지입니까. 1 2013.11.20 393
임금·퇴직금 사사휴직 직후 퇴직시의 퇴직금산정 1 2013.11.20 4394
근로시간 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고용보험..문의 드립니다 1 2013.11.20 4423
기타 퇴직 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3.11.20 1850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件 1 2013.11.20 2169
기타 4대보험 신청을 안한상태에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3.11.20 1299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1 2013.11.20 8543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1 2013.11.20 844
휴일·휴가 신입사원 연차휴가 일수2 1 2013.11.20 2992
» 임금·퇴직금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3034
근로계약 근로기간 단절 여부 1 2013.11.20 1027
휴일·휴가 지각의 무급휴가 처리 1 2013.11.20 18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및 임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1.20 771
휴일·휴가 월차가 있음에도 회사측에서 없다고 해서 못 썼습니다. 어떻게 해... 1 2013.11.20 955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776
고용보험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권고사직 여부문의 입니다. 1 2013.11.20 12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 2013.11.19 8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조사 후 근로감독관의 진정취하 권유? 1 2013.11.19 5713
임금·퇴직금 호봉직과 시급직 임금계산시 문의점 1 2013.11.19 1096
Board Pagination Prev 1 ...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