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자유 2013.11.20 12:22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 직장에 연차 휴가가 5개 남아 있습니다. 현 직장의 실제 출근은 12/20까지만 하고, 5일은 연차 휴가를 내서 출근을 하지는 않지만 실제 퇴직일은 12/30(올해의 경우 23, 24, 26, 27, 30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직 하려는 직장은 12/23부터 출근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 12/23~30 사이에는 이중 취업이 되는지요? 이중 취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그 기간 동안에는 2개의 직장 모두에서 급여를 받으므로, 4대 보험료 역시 2개의 직장에서 납부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1개의 직장에서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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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취업이라는 것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등)상에 2곳 이상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중취업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상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 이중취업을 근거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각종 보험의 취득신고일을 4일 정도 늦춘다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취득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이중취업이 안되도록 4일정도 입사일을 뒤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직장이 2곳일 경우, 소득이 큰 곳의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을 해야 하며 해당 직장의 소득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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