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환불로 인하여 환불처리를 하는 중 다른 고객에게 잘 못 입금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돈을 받은 쪽에서는 돌려줄 수 없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으며, 환불서류 작성시 작성은 본인(당사자)가 했으며, 윗사람들도 그 문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용주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돈을 받을 사람을 본인(당사자)보고 고소하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입금 잘못한 금액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고객의 환불로 인하여 환불처리를 하는 중 다른 고객에게 잘 못 입금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돈을 받은 쪽에서는 돌려줄 수 없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으며, 환불서류 작성시 작성은 본인(당사자)가 했으며, 윗사람들도 그 문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용주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돈을 받을 사람을 본인(당사자)보고 고소하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입금 잘못한 금액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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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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