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나햐궁 2013.11.20 16:49

1. 아르바이트 3개월+계약직 1년 9개월로 2년 되었을 때, 일주일 휴가를 주고, 일주일 뒤 다시 계약직 or 정규직 계약을 할 경우 무기계약직 or 정규직(연속성 유지) 가능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귀하가 해당 기간동안의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않고 이후 사용자와 업무등의 변화가 없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바 사용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대응방법은 우선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계약해지의 위험을 제외하고는 현재와 근로조건의 큰 변화가 없다면 그냥 계속근로를 하시다가 계약해지 혹은 재계약을 주장할 때 무기계약직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기계약직임을 주장하시고 계약해지를 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급여나 복리후생등에서 현재보다 이익이 있다면 현재 바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지위확인 소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다시 질문합니다.. 1 2013.11.20 453
여성 입사1년미만시 출산휴가와 연차휴가갯수 1 2013.11.20 6937
기타 타이어 매장에서 1 2013.11.20 639
임금·퇴직금 수당 일할계산 1 2013.11.20 28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에서 50%만 주네요 1 2013.11.20 5712
» 근로계약 계약직 일주일 휴가 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1 2013.11.20 1015
휴일·휴가 연차와 휴일근무 휴가 1 2013.11.20 746
근로계약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1 2013.11.20 749
비정규직 일용직 근무기간?? 1 2013.11.20 1572
기타 법적인보호는 어디까지입니까. 1 2013.11.20 392
임금·퇴직금 사사휴직 직후 퇴직시의 퇴직금산정 1 2013.11.20 4369
근로시간 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고용보험..문의 드립니다 1 2013.11.20 4422
기타 퇴직 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3.11.20 1849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件 1 2013.11.20 2168
기타 4대보험 신청을 안한상태에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3.11.20 1298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1 2013.11.20 8542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1 2013.11.20 843
휴일·휴가 신입사원 연차휴가 일수2 1 2013.11.20 2991
임금·퇴직금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3024
근로계약 근로기간 단절 여부 1 2013.11.20 1026
Board Pagination Prev 1 ...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