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질의합니다
임금중 통상수당과 통상에 포함하지 않는 비통상수당이 있는데
비통상 수당을 월 만근이 아닐경우에 일할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월 만근이 아닐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통상임금의 산입여부등으로 문제가 될까 싶어 질의합니다
상여금 또한 일할계산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수당은 매월 고정이고 상여금 또한 지급률과 지금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중 통상수당과 통상에 포함하지 않는 비통상수당이 있는데
비통상 수당을 월 만근이 아닐경우에 일할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월 만근이 아닐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통상임금의 산입여부등으로 문제가 될까 싶어 질의합니다
상여금 또한 일할계산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수당은 매월 고정이고 상여금 또한 지급률과 지금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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