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3.11.20 17:55
수고하십니다~ 질의합니다
임금중 통상수당과 통상에 포함하지 않는 비통상수당이 있는데
비통상 수당을 월 만근이 아닐경우에 일할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월 만근이 아닐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통상임금의 산입여부등으로 문제가 될까 싶어 질의합니다
상여금 또한 일할계산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수당은 매월 고정이고 상여금 또한 지급률과 지금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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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각종 수당의 지급은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사규의 임금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월 만근시 해당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

    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출근률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될 경우,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될까 우려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수당이 판례나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면 일할 계산한다 하여도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등으로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노사간에 합의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의 성격을 띌 경우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각종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할 것은 통상임금의 성격을 지닌 수당인지 여부입니다. 명칭은 식대지만, 고정급을 낮추기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재직자와 퇴직자를 구분하지 않고 퇴직자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것을 통상임금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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