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aksejr 2013.11.21 09:04

안녕하십니까?

2005년 이후 회사에서 생산직 사원 채용이 없다가 2011년 3월에 생산직 사원 채용이 이루어 졌습니다.

문제는 2011년 3월에 입사한 직원들의 연차 휴가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2005년 1월1일 이후 입사자 에게는 2004년 개정 근로 가준법을 따른 다는 단체 협약의 조항을 가지고 있다 보니

회사측에서 2011년 3월에 입사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연차의 갯수및 정산 문제 입니다.

현재 회사는 2011년 3월 6일날 입사한 직원들에게 2012년 3월7일 15개의 연차를 지급 했으며 이전 사용한 갯수를 제하고

지급 했습니다.물론 근로 기준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본 사업장은 연차휴가 정산일을 11월30일로 정하는

 단체 협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월차휴가 (2004년 개정)

1)회사는 조합원에게 연간 7(만근기준)의 월차유급휴가를 준다. , 2005 1 1일 이후 입사한 자에게는 2004 7 1일부 적용하는 개정 근로 기준법에 의해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2)1항에 의한 유급휴가는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회사는 조합원이 청구한 월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청구일에 부여한다.

4)본 협약에 정한 휴일, 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그리고

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5)회사는 회사 형편에 맞추어 연월차 유급휴가 사용을 조합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

2. 연차휴가

1)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006년 개정)

2)회사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준다.

3)회사는 조합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시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한다.

4)연차휴가의 일수 계산에 있어서 본 협약에 정한 휴일, 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그리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5)2005 1 1일이후 입사한 조합원의 연차휴가는 2004 7 1일부 시행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고 입사 후 22년 이후부터는 기존과 같이 매년 1일을 가산한다.

3. 연월차 휴가의 정산

1)미사용 월차 유급휴가는 정산하여 그 해 12월중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

한다.

2)퇴직자 월차수당은 퇴직 시 정산한다

3)미 사용 연차휴가는 당해 연도 11 30일까지 정산하여 12월중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4)입사일로부터 입사 당해 연도 11 30일까지의 연차는 월할 계산하여 정산지

한다

3항 연월차 휴가의 정산에 분명히 당해 연도 11월30일로 정하고 있어 회사측에 2011년3월에 입사한 직원들에게도

연차 휴가 정산 기준을 11월30일로 적용시켜 줄것을 요구 하며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A씨가 2011년 3월에 입사 했으니 2011년 11월30일 에 사용 연차를 제 하고 2011년 12월1일 (15개-사용연차)를 지급 해줄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30일 미사용 연차를 2012년 12월중에 지급했는지 확인을 의뢰 했습니다.

물론 2012년 12월1일에 연차 16개를 지급해 주었는지의 사실도 확인해 줄것을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2005년 이후 입사자의 연차 휴가및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실시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시행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는 단체 협약의 연월차 정산 기준을 지킬것을 요구했고 연월차 정산 부분은 임금에 관한 부분이라 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저의 주장이 합당한 것인지 아님 회사에서 주장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리며 인사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부여 및 수당 지급방식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2012.1.1. 입사자의 경우 2013.1.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13.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4.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2.1. - 11.30.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11.3. 입사자의 경우 2011.12.1.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2.11.3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2.12.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관행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단체협약상 연차휴가의 부여는 12.1.부터 다음년도 11.30.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떄문에 그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2005. 이후 입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1항과 2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84429 추가 문의(경영상의 해고) 1 2013.11.21 4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2013.11.21 1311
여성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3.11.21 2110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중 정년일자 경과하여 10개월째 근로중인데 근로계약... 1 2013.11.21 1700
임금·퇴직금 거듭되는 질문 죄송합니다 1 2013.11.21 67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1.21 250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중 가불금 1 2013.11.21 761
여성 육아휴직에 관해 1 2013.11.21 59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1 2013.11.21 2144
기타 퇴직관련입니다. 복합문제라 잘 좀 부탁드려요 1 2013.11.21 1185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 1 2013.11.21 4432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지 여부 1 2013.11.21 1315
임금·퇴직금 10년 일한 직장..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1 2013.11.21 3425
임금·퇴직금 임신 무급휴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1.21 2168
임금·퇴직금 교육비 및 해외출장비 환수 가능한지? 1 2013.11.21 1254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39
해고·징계 계약만료 및 해고 1 2013.11.21 1038
» 휴일·휴가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2013.11.21 1371
휴일·휴가 병가일수 1 2013.11.21 184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감급 및 공제 1 2013.11.20 2159
Board Pagination Prev 1 ...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