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람자람 2013.11.21 10:57

현재 임신중인데 예정일이 2013년 4월입니다.

2013년 1월 부터 두달정도 무급휴직을 받으려고 하는데 무급이라 생활이 여의치 않을것 같아

퇴직금을 중간정산 했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현재 회사에서는 5년정도 근무했고 무급휴직 두달 후 부터 출산휴가를 쓸 예정입니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회사에서는 해줄것 같은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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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음은 합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단순히 무급휴직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한다면 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시어 임금의 선지급등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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