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둥이 2013.11.21 11:53

안녕하세요~

계속 마음고생하던 걸 드디어 상담받게되어 영광입니다.

제 경우를 찾았지만 비슷한 사례를 찾기도 힘드네요~

전 2003년 12월 1일부터 한직장을 다녔는데요.

퇴직한 날은 2013년 9월 15일 퇴사하였습니다.

이곳은 의상실로서 전 그 곳에서 의상 제작의 주 업무를 봤습니다.

문제는/

제가 퇴사할 시. 사장님은 퇴직금을 주셨는데요. 2013년 분인 150만원을 주시고, 작년 2012년엔 그 해 분인 204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산법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는대로 받아서..)

마지막 월급은 9월 200만원 8월 180만원 7월 180만원 입니다.

제가 받고 싶은건. 그 이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일단, 저는 사대보헙 미가입자입니다.

모든 직원이 그랬습니다.

인원수는 평균 5인 전후로서 정확한 인원파악이 곤란합니다.

중요한 1명이 사장님의 친오빠로서 회사에서 일은 하셨지만, 농담조로 평상시 자긴 경비라고 했습니다.

회사 업무상 수년을 직원 4명이서 있었는데 오빠까지 합치면 5명. 그 이상일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배달을 한다던가, 수주공장에 주문하거나 거래처 납품하는 업무를 하셨습니다.

이분도 직원에 해당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1년에 두번 보너스를 받았는데요, 설날과 추석, 모두 그 당시 월급의 5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2011년 말, 즉 퇴직금 지급하시기 전에 그 이전 퇴직금은 다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명절날 받은 50%의 돈들이 다 퇴직금이라고요.

전 보너스 또는 떡값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사장님은 구두로 제게 퇴직금 주겠다. 계속 말씀 하셨었거든요.

워낙 오래 일해서 가족같은 기분으로 다녔습니다. 사장님 말이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의심한번 해 본적 없습니다.

이번에 결혼하게되어 퇴사하게되었는데, 퇴직금부분.. 정말.. 맘아픕니다.

지인이 이럴땐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해서 받으라고 하지만, 제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평균적으로 오전 10시~ 오후 7시 까지 9시간 근무를 했고요, 식대는 2011년 부터 받았습니다.

월차 연차 없었고, 여름휴가만 4박 5일정도있었습니다.

토요일도 1시까지 오전근무 했습니다. 이 역시 퇴사 한달전에 5일근무로 바뀌었지만, 그 전엔 직원끼리 번갈아가며 토요일근무를 했습니다. 즉 한달에 두번~세번 근무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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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1.1이전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013년과 2012년에 귀하에게 사업주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볼때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5인 이하로 보고 2012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몇명인지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이었다를 반복하는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계약당시 5인 미만이지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하게 서면등으로 약정했다면 2012년 1월 1일 이전 기간 모두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평소 사업주가 퇴직금을 챙겨준다는 말을 했다고 하셨던 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보험등의 가입사실도 없는 등, 현재로서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먼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하시고 근로감독관에서 해당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등이 있을 수 있으며 귀하가 근로한 기간 동안 채용했던 근로자들에 대한 기록등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 이를 통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임을 확인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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