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해결굳 2013.11.21 13:27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2010년에 10월 즘 입사혀 2013년에 12월에 퇴사를 합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하는데 받을 사람이 없고, 사측에서 구하지 않네요 / 이럴땐 피고용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요?)

*문의사항 : 퇴직시 꼭 챙겨야 할 서류 / 인수인계자 없을 시 해야 할 행동 / 나머지는 아래사항 참조 부탁드립니다.

 상황1 - 현재 12월 말에 퇴사하는 것으로 서류가 정리되었습니다.

 상황2 

  -> 그런데 사측에서 서류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재직하는 것을 요청 합니다.

  -> 실제로는 12월 말까지만 나오고 내년 1월은 안나오구요.

     궁금1 : 서류상 내년 1월까지 재직하게 될 시 기존 받던 월급을 그대로 다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궁금2 : 내년 1월 급여가 안나온다는 가정하에 퇴직금 정리는 어떡해 해야 하나요?

     ★궁금3 : 서류상 내년 1월까지 재직하는 것이면 사직서가 1월 31일까지 다니는 것으로 수정될텐데 실제로는 12월까지

                    다니고 1월엔 안나오는데 나중에 사측에서 본인에게 무단결근 등 사유를 붙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고서 어떠한 서류를 받아 놓으면 추후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사항

  1. 회사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요청할때 무난한 사유가 있나요?

  2. 혹시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곳으로 이직하거나 취업할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본급하고 이것저것 다해서 월급 170정도면 실업급여를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귀하의 사직이 자발적 이직(사직)인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의한 권고사직인지 불명확합니다.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고자 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현했고 사용자가 1월 31일을 사직일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사직)으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요구로 1월 31일까지 재직하기로 한 점을 기재하여 확인서등을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상 귀하가 1월 31일까지 재직중인 것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고자 했으나 사용자의 책임으로 해당 기간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휴업이 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1월달에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12월부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합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기간을 무급휴직으로 처리해 두는 것입니다. 사용자도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고 근로자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기간을 결근처리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하게 반영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아직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남은 도중 취업에 성공할 경우라면 취업촉진수당등을 통해 잔여 실업급여액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귀하의 실업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귀하의 나이등을 고려하여 최소 90일(30세 미만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부터 최대 24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문의 1 2013.11.22 7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후 워킹홀리데이 갈 경우 1 2013.11.22 7402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계산 1 2013.11.22 3871
기타 휴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11.22 559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후 임금문제 1 2013.11.22 1613
기타 급여 명세서 1 2013.11.22 2673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문의 1 2013.11.21 5773
해고·징계 84429 추가 문의(경영상의 해고) 1 2013.11.21 4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2013.11.21 1311
여성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3.11.21 2107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중 정년일자 경과하여 10개월째 근로중인데 근로계약... 1 2013.11.21 1699
임금·퇴직금 거듭되는 질문 죄송합니다 1 2013.11.21 67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1.21 250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중 가불금 1 2013.11.21 757
여성 육아휴직에 관해 1 2013.11.21 59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1 2013.11.21 2144
» 기타 퇴직관련입니다. 복합문제라 잘 좀 부탁드려요 1 2013.11.21 1185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 1 2013.11.21 4432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지 여부 1 2013.11.21 1315
임금·퇴직금 10년 일한 직장..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1 2013.11.21 3425
Board Pagination Prev 1 ...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