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 한 직원이 2011년에 출산을 하였는데 2013년 초에 육아휴직(첫째)을 썼습니다.
5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쓰고 둘째 임신을 해서 바로 3개월 출산휴가를(둘째출산) 썼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끝난 후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12월에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 내년 2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질문. 육아휴직을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쓸 수 있는건가요.
질문. 만약 재계약을 안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2월말까지만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 만약 재계약을 하면, 계약서 쓰고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사실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질문 그런데 육아휴직은 고용회사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