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인아시아 2013.11.21 14:07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 한 직원이 2011년에 출산을 하였는데 2013년 초에 육아휴직(첫째)을 썼습니다.

5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쓰고 둘째 임신을 해서 바로 3개월 출산휴가를(둘째출산) 썼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끝난 후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12월에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 내년 2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질문. 육아휴직을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쓸 수 있는건가요.

질문. 만약 재계약을 안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2월말까지만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 만약 재계약을 하면, 계약서 쓰고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사실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질문 그런데 육아휴직은 고용회사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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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근로자와 계약기간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일로서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다만,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5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육아휴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넘어 해당 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의무 때문에 육아휴직을 부여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귀하의 사업장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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