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토 2013.11.21 16:09

월,화,수,목,금,일. = 오전 11시 ~ 오후 10시 근무 (한시간 휴식)

한달에 수요일 두번 = 오전 10시~ 오후3시 근무 (휴식없음, 점심은 안먹고 3시에  퇴근하거나 3시이후에 먹고 퇴근하거나 선택)

월차없음

공휴일도 근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2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근로-203시간(주휴 35시간 포함/수요일 6시간 제외)
    연장근로-39.4시간(수요일 2일 제외)
    휴일근로-43.4시간.

    203시간+59시간(연장가산)+65시간(휴일가산)=327시간. 

    이를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을 적용하면 1,589,22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내년 연차관련 1 2013.11.22 1288
기타 취업규칙 문의 1 2013.11.22 7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후 워킹홀리데이 갈 경우 1 2013.11.22 7402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계산 1 2013.11.22 3871
기타 휴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11.22 559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후 임금문제 1 2013.11.22 1613
기타 급여 명세서 1 2013.11.22 2673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문의 1 2013.11.21 5773
해고·징계 84429 추가 문의(경영상의 해고) 1 2013.11.21 4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2013.11.21 1311
여성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3.11.21 2107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중 정년일자 경과하여 10개월째 근로중인데 근로계약... 1 2013.11.21 1699
» 임금·퇴직금 거듭되는 질문 죄송합니다 1 2013.11.21 67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1.21 250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중 가불금 1 2013.11.21 761
여성 육아휴직에 관해 1 2013.11.21 59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1 2013.11.21 2144
기타 퇴직관련입니다. 복합문제라 잘 좀 부탁드려요 1 2013.11.21 1185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 1 2013.11.21 4432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지 여부 1 2013.11.21 1315
Board Pagination Prev 1 ...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