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바리 2013.11.22 13:44
 

저희회사 취업규칙에 문의드립니다.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취업규칙]

○○조(적용범위)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기타 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비정규직관련법, 기타 노동관계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질의]  ○○조(적용범위) “별도로 정함“이란 의미

 -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는 의미인지?

 -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만 근로계약서에서 달리 명시한다는 의미인지?

[질의] 회사에서는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구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상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적용배제 또는 달리 적용” 또는 “개별근로계약서 의한다” 단서조항 없이 근로계약서 상으로만 취업규칙과 달리 적용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질의] “○○조(적용범위) 법령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한바에 의한다.” 와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 위의 두 조문은 비슷한 의미인가요 ?

- 법령에 별도로 정함이란 어떤 법령에 어떤 내용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뜻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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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2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 혹은 취업규칙에 명시되긴 했으나 해석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도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적용배제 조항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해당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가정입니다.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중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된 부분은 유리의 원칙에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가령 근기법상 연차휴가는 1년차근로자에게 15일을 주기만 하면 되는데, 취업규칙에는 16일을 주기로 했다면 근기법이 15일라고 했으니 15일로 낮출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근기법에 미치지 못한다면 근기법이 정한 것을 최소한의 규정으로 해야 합니다. 가령 취업규칙에는 1년차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14일로 한다고 규정했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했으나 근리법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무효이고 해당 취업규칙 조항은 근기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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