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에 입사하고 근무한 직장을 12월31일자로 퇴직 예정입니다
총무과에 확인결과 내년 연차가 올해 만근시 20개 발생한다고 하여서 12월31일자로 사직서를 쓰고 이미 처리되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내년 연차는 내년 1월 1일날 발생하는데 저는 12월31일자로 퇴직하기 때문에 연차가 15개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확인해서 사직서를 쓴건데 그런식으로 된다면 사직날짜를 1월1일자로 처리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이미 결재가 난 사항이라 바꿀 수 없다고 하네요...너무 황당해서 ...문의드립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