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2009년10월부터2013년3월초까지일을했습니다.
2009년~2012년3월까지는9시부터~8시까지해서100만원을받았구요
2009년1년뒤퇴사의사를밝혔는데..원장님께서 후임샘을안구하셨습니다..
그래서전계속일을하였구이렇케몇번을반복하였구요
그러다2012년4월부터는2시~8시까지일을하였구요급여는똑같구요
한번더 제가 올해 2013년 1월인가 2월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허나 한 선생님이 먼저 그만 두시는 바람에 제가 퇴사를 못했습니다.(마음이 약해져서....) 전 그렇게 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월급인상을요구하자다음에얘기하자하시구는일절말없었구요
그래서저는3월달에무단퇴사를하였습니다허나3개월후폐업을한걸알게되었습니다이럴때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최저 임금법이 위반 되느는 지 알고 싶구요 폐업한 학원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귀하의 체불임금에 대해 청산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