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2013.11.22 18:36

제가2009년10월부터2013년3월초까지일을했습니다.

2009년~2012년3월까지는9시부터~8시까지해서100만원을받았구요

2009년1년뒤퇴사의사를밝혔는데..원장님께서 후임샘을안구하셨습니다..

그래서전계속일을하였구이렇케몇번을반복하였구요

그러다2012년4월부터는2시~8시까지일을하였구요급여는똑같구요

한번더 제가 올해 2013년 1월인가 2월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허나 한 선생님이 먼저 그만 두시는 바람에 제가 퇴사를 못했습니다.(마음이 약해져서....) 전 그렇게 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월급인상을요구하자다음에얘기하자하시구는일절말없었구요

그래서저는3월달에무단퇴사를하였습니다허나3개월후폐업을한걸알게되었습니다이럴때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최저 임금법이 위반 되느는 지 알고 싶구요 폐업한 학원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5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귀하의 체불임금에 대해 청산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했는데 퇴직연금 해지문제 1 2013.11.24 5770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2013.11.25 2006
휴일·휴가 업무상 사고 1 2013.11.23 460
기타 휴게시간과 노동 1 2013.11.23 670
임금·퇴직금 단기알바후 임금날짜 1 2013.11.23 127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사업주의 벌금 1 2013.11.22 5189
임금·퇴직금 1년 이내 재입사시 퇴직금 여부 1 2013.11.22 1561
»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문의 무단퇴사시... 1 2013.11.22 1029
임금·퇴직금 퇴직시 내년도 휴가에 대한 권리 2 2013.11.22 6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입사하여, 3개월 평가 조건으로 근무하다 ... 1 2013.11.22 26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2013.11.22 2087
휴일·휴가 퇴직시 내년 연차관련 1 2013.11.22 1288
기타 취업규칙 문의 1 2013.11.22 7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후 워킹홀리데이 갈 경우 1 2013.11.22 7430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계산 1 2013.11.22 3871
기타 휴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11.22 559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후 임금문제 1 2013.11.22 1618
기타 급여 명세서 1 2013.11.22 2673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문의 1 2013.11.21 5779
해고·징계 84429 추가 문의(경영상의 해고) 1 2013.11.21 428
Board Pagination Prev 1 ...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