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1.22 23:42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

사업주의 벌금은 체불임금의 10~20% 라고 들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 대신 10~20%의 벌금만 내면 그 사건은 그냥 종료가 되는 것인지요?

그렇게 벌금이 적으면 어느 사업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려고 할까요?

사업주가 벌금을 내면 근로자는 더이상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

그리고 사업주가 벌금만 내면 다른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은 없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5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에 따른 벌금은 형사상 사용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형사상의 처벌과 무관하게 민사상의 체불임금 청구권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지적한 것처럼 처벌내용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강제하는데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노동OK를 운영하는 부천상담소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고충을 수렴하여  보다 강력한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도등의 입법을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로 하여금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진정이후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회피 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호사의 도움으로 임금청구소송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사업주의 벌금 1 2013.11.22 5189
임금·퇴직금 1년 이내 재입사시 퇴직금 여부 1 2013.11.22 1503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문의 무단퇴사시... 1 2013.11.22 1029
임금·퇴직금 퇴직시 내년도 휴가에 대한 권리 2 2013.11.22 6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입사하여, 3개월 평가 조건으로 근무하다 ... 1 2013.11.22 25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2013.11.22 2086
휴일·휴가 퇴직시 내년 연차관련 1 2013.11.22 1286
기타 취업규칙 문의 1 2013.11.22 7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후 워킹홀리데이 갈 경우 1 2013.11.22 6463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계산 1 2013.11.22 3854
기타 휴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11.22 559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후 임금문제 1 2013.11.22 1613
기타 급여 명세서 1 2013.11.22 2664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문의 1 2013.11.21 5666
해고·징계 84429 추가 문의(경영상의 해고) 1 2013.11.21 4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2013.11.21 1311
여성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3.11.21 2070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중 정년일자 경과하여 10개월째 근로중인데 근로계약... 1 2013.11.21 1697
임금·퇴직금 거듭되는 질문 죄송합니다 1 2013.11.21 67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1.21 2501
Board Pagination Prev 1 ...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 5818 Next
/ 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