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돌이 2013.11.23 09:26

제가 돈이급하여 지인소개로 11월1일부터 약2주정도 단기알바를했습니다

일단처음출근날 단기라근로계약서는쓰지않았고 임금및근로시간 저의업무에관해듣고일을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약속한날짜가

됐고 임금시기에대해듣지못한터라 직접과장에게가서 물어봤더니 월요일에 근무시간산정해서 올리고할거지만 자기도언제줄지

는모르겠다는겁니다

일단거기서는 약속된근로날짜가다되어서 나오게됐습니다 그리고몇일후 본사담당자랑 연락될일이잇어서 임금날짜를물었더니

10일이상일한경우는 무조건 정직원들월급날(12월10일) 맞춰서나온다는겁니다 쉽게말해23일후에임금이나온다는얘긴데 이경

우엔 더빨리받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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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5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귀하 사이에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은 이상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끝낸 날을 퇴직일로 보고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시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금품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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