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2013.11.25 03:23
계약직 상용근로자입니다.
사측에서는 입사일기준이아닌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입사일이 2013년2월17일인 경우 2014년에 부여되는 연차는 며칠인가요?

2013년에 1년의 '80퍼센트인 10개월'을 근무해서 15개가부과되는것인지?
아니면 2013년2월17일~2013년12월31일이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어서 15개의 년차는 발생하지않고 1개월개근마다 1일만 발생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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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5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2013년 중간입사로 연차조정일수를 부여하여 1년에 대해 80%를 출근했을 경우 부여하는 15일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13.2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근로가 1년 미만인 근로자로 보고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14년 2월 17일에 조정일수 3일이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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