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제 2013.11.25 08:28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10월 31일 퇴사자가 있습니다.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을 10월 급여대장에 기입하지 못했고

현재 이분은 11월 급여대장에 목록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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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5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여 추가로 소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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