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염고래 2013.11.25 17:07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단위사업(맞춤형방문건강관리)운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 당해년 사업비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

매년 퇴직금을 당해년에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단위 사업이니 매년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있으며, 계약해지 통보서도 당해년에 통보합니다.

재채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퇴직자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 당해년에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르면 중간정산사유가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어서

꼭 이 사항에 정해져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인지요?

그외의 사유라도 기간제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면 가능한것인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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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6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규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무효이며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별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복지 실업대책에 따라 진행되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제공입니다. (고용차별개선정책과-2303, 2009.12.2)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경우 1년단위 사업으로 매년 공고를 내서 새롭게 채용하는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근로계약이 단절되고 새롭게 근로계약이 맺어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 정산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아닌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정상적 퇴직금 정산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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