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매년 3월 9월 2회에 일정 호봉까지는 자동승급으로 되어있습니다.
허나 2007년 9월 전사업장 생산직 근로자 약 800명중 저희공장 직원 3명만 이유없는 호봉승급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되 호봉에 대해 호봉정정 및 소급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허나 2007년 9월 전사업장 생산직 근로자 약 800명중 저희공장 직원 3명만 이유없는 호봉승급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되 호봉에 대해 호봉정정 및 소급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