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2013.11.26 17:25
저희 회사는 매년 3월 9월 2회에 일정 호봉까지는 자동승급으로 되어있습니다.
허나 2007년 9월 전사업장 생산직 근로자 약 800명중 저희공장 직원 3명만 이유없는 호봉승급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되 호봉에 대해 호봉정정 및 소급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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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승급 누락이 사업주의 과실에 따른 부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승급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상분에 대해 소급하여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사규)등에 규정된 호봉승급기준에 근거했다면 정상적으로 호봉승급이 되고 이에따라 임금이 인상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미룬 것으로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호봉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의 인상분 그리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 및 특근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지급액의 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액을 산정한 이후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으며 임금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의 승급분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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