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han012 2013.11.26 17:57
9년정도 재직후 명예퇴직하고 연달아 6개월계약직으로 연장하여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렇게되면 휴직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 그럼 퇴사일이 계약기간 종료일로 되고 사유도 계약만료로 되는것이 맞는지요? 사측에 확인해보니 육아휴직 들어가는 날을 퇴직일로 보며 사유가 계약직으로 연장했기 때문이라는데 맞는 건지요? 이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되지 않나요? 더불어 회사에서 계속 육아휴직 들어간날이 퇴사일이라고 한다면 계약만료 하루전에 복직하는걸로 복직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일단 무조건 복직을 받아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수 있는지요?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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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근로를 제공하던 도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사용기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기간인 6개월이 도래했다 하더라도 이를 계약만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귀하가 육아휴직에 들어간 날을 퇴직일이라고 인식했다고 하셨는데, 이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가 해석됩니다. 귀하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주가 귀하에게 임의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했다면 이후 복귀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해당 6개월이 도래하여야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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