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정도 재직후 명예퇴직하고 연달아 6개월계약직으로 연장하여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렇게되면 휴직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 그럼 퇴사일이 계약기간 종료일로 되고 사유도 계약만료로 되는것이 맞는지요? 사측에 확인해보니 육아휴직 들어가는 날을 퇴직일로 보며 사유가 계약직으로 연장했기 때문이라는데 맞는 건지요? 이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되지 않나요? 더불어 회사에서 계속 육아휴직 들어간날이 퇴사일이라고 한다면 계약만료 하루전에 복직하는걸로 복직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일단 무조건 복직을 받아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수 있는지요?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