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fu12 2013.11.26 18:50

1986년생 여자구요. 얼마전까지 두직장에서 근무했었습니다.

1. 동물병원 2013/01 ~ 2013/10 (4대보험가입, 급여 150, 근무시간 10:00 ~ 17:00) 일요일 휴무

2. 레스토랑 2013/08 ~ 2013/11 (4대보험가입, 급여 130, 근무시간 18:00 ~ 22:00) 토요일 휴무

두 직장 모두 경기악화로 인한 퇴사 권고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구직중이구요. 실업급여를 두직장을 모두 그만둔날로 부터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액은 두직장에서의 수입모두가 반영되는지요. 아울러 예상수령금액 및 수령가능

기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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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2중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액이 높은 곳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이 산정되고 가입이 이루어 집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해당 사업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수령 가능기간은 귀하의 연령이 30세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이거나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90일 동안,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0일 동안 하루 평균임금의 1/2를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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