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1340792 번 게시글 답변주신 것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습니다.
1년이상이고 2년 미만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 부터 현재 6년쨰 근무중입니다.
당사 취업규칙 상으로는
1. 연차 유급휴가
-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우러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단,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퇴직 및 휴가관련 규칙을 확인해본 결과 " 재직중이 아닌 근로자에게 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는 규칙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예정이며,
이에 그 휴가를 퇴직시 보상받을 권리가 있지 않은 것인지요?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자면,
1년의 8할이라함음 365일 * 80% 총 292일인가요? 그렇게되면 12.17일이 지나고 퇴사를 하는 경우 (3.1일부터 292일) 총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