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쟁 2013.11.27 10:22

안녕하세요, 

아래 1340792 번 게시글 답변주신 것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습니다. 

1년이상이고 2년 미만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 부터 현재 6년쨰 근무중입니다. 


당사 취업규칙 상으로는 

1. 연차 유급휴가

-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우러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단,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퇴직 및 휴가관련 규칙을 확인해본 결과 " 재직중이 아닌 근로자에게 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는 규칙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예정이며,

이에 그 휴가를 퇴직시 보상받을 권리가 있지 않은 것인지요?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자면, 

1년의 8할이라함음 365일 * 80% 총 292일인가요?  그렇게되면 12.17일이 지나고 퇴사를 하는 경우 (3.1일부터 292일) 총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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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8할 이상의 출근율의 의미는 1년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율 8할(결근율 2할)을 의미하는 것이며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외에는 연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년도에 1년 미만으로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비례 또는 월만근 기준으로 부여치 않음) 
     3.1.-다음년도 2.28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11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년도(3.1-11월 퇴사일)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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