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데요.. 협상이 늦어져서..2013.3월부터 적용해야할 급여가 이번달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급여소급분(2013.3~2013.11)을 지급하는데요..
문제는 중간에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직원때문에요..
한 직원이 2013.6.30일부로 퇴사하였다가(퇴직금 정산완료)
2013.7.5일부로 재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럴경우 이 직원은 급여소급을 2013.7.5부터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13.3~6월분까지 정산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