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 2013.11.27 13:05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데요.. 협상이 늦어져서..2013.3월부터 적용해야할 급여가 이번달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급여소급분(2013.3~2013.11)을 지급하는데요..

문제는 중간에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직원때문에요..

한 직원이 2013.6.30일부로 퇴사하였다가(퇴직금 정산완료)

2013.7.5일부로 재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럴경우 이 직원은 급여소급을 2013.7.5부터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13.3~6월분까지 정산해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서울고법2000나8009, 2000.08.10) 임금소급인상을 단체협약에 체결하였다면 이는 퇴직자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임금인상 등을 소급지급하는 단체협약의 합의사항은 퇴직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근거하면 사용자가 임금 협상 타결 이전에 퇴직한 퇴직자에게 인상분을 일괄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 퇴직연금 미가입 1 2013.11.28 4177
비정규직 근로계약, 소속변경 통보 1 2013.11.27 975
해고·징계 유예기간없이 해고통지 1 2013.11.27 2359
근로계약 다시문의드립니다 1 2013.11.27 383
해고·징계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2013.11.27 1468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2013.11.27 540
여성 무급휴직후 출산휴가 사용 1 2013.11.27 346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3.11.27 305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3.11.27 566
산업재해 작업장 천장 배출구(루프팬)의 건 1 2013.11.27 1460
해고·징계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2 2013.11.27 113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수급 문의 1 2013.11.27 4155
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외 근로계약문의입니다. 1 2013.11.27 596
임금·퇴직금 퇴직후 재입사 1 2013.11.27 3086
임금·퇴직금 8시간 근로기준 월급 1 2013.11.27 1573
» 임금·퇴직금 퇴사후 재입사자 - 급여소급관련 1 2013.11.27 1344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항목중... 1 2013.11.27 819
임금·퇴직금 퇴직시 내년도 연차에 대한 권리 (2) 1 2013.11.27 726
산업재해 산재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13.11.26 2118
산업재해 자외선과 Dorno ray(도르노 선) 1 2013.11.26 2379
Board Pagination Prev 1 ...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