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자회사에서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가 부지를 옮기고 이전 후 12시간 2교대 근무형태에서 새벽시간을 운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8시간 2교대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1조(06:30~15:00 (점심 30분)) 2조(15:00~23:30 (석식 30분)) 잔업시 익일 01:30(2시간)
그리고 일부 오래된 사원들을 기존 12시간의 근무와 비슷한 월급을 유지해 주기위해 일당직에서 월급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제 월급 내역서 입니다. (상여금 매달 기본급의 50%지급)
지급내역 기본급 상여 상여금 직책수당 연장근로1 주휴수당
1,397,400 698,700 100,000 222.784
연장근로2 야간근로 특근수당 기타수당 교대수당 지각,조퇴,외출
200,000
전월수정 연수수당 연차수당
공제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121,540 80,890 17,020 5,290 46,670 4,660
근태내역 시급 근무일수 공제시간 연잔근로2 야간근로 주휴수당 특근수당
이름 6,686 0 0.0 0.0 0.0 0 0
8시간 2교대를 하였고 격주로 1조 2조 교대를 하였고 2조의 경우 잔업이 있을 경우 2시간 잔업을 하며 위와 같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많아져 12시간 2교대를 하라고 하여 1조 (09:00~21:00 (점심 1시간 ,석식 30분)) 2조 (21:00~09:00 (야식 1시간))로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월급은 위와 같이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월급직은 야근수당이나 추가 잔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위 월급 내역서는 잔업이 있든 없던 고정적으로 나오는 월급입니다.
매일 주간은 2.5시간 야간의 경우 3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특근수당의 경우 일 한만큼 수당이 나옵니다.
확인해 주시고 이런 싸이트가 있다는게 힘 없는 노동자에게 큰힘이 되는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